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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찾아보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정보가 바로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인데요. 


사실 개인회생을 위한 준비서류는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해 어떤 정보를 참고하더라도 빈틈이 생기게 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쭉날쭉한 개인회생 준비서류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큰분류와 작은 분류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부속서류의 소명서류로서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직장,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최근 1년, 현재의 직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만)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예상퇴직금확인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1년간)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서류·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통장 1면(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면)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이 있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1)


 앞,뒷면 사본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인감도장(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사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신청시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접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금지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가 발생하고, 접수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변제계획안 등의 변경 제출이나 추가 서류 제출마다 추가로 협의하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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