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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까지 자세한 포스팅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 신고 납부 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인상된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소득 개인사업자, 고액 연봉 수령자,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 양도 소득자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다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상된 종합소득세 세율과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매년 5월, 프리랜서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류를 챙겨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찾아보는 분들도 많죠.


국세청에서 공개한 세액계산흐름도를 보면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크게 5단계를 거칩니다. 


그중 가장 첫 단계는 소득공제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 공제,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비롯한 조특법 등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각종 소득 공제를 마친 후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대개 세금 계산 시 세율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계산법에서도 마찬가지죠.



2020년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7단계로 나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낮은 1,2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 구간인 5억 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4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정해졌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은 분이 혜택 보는 공제 항목은 바로 특별세액공제죠. 


여기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이 해당한답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유튜버 세금 과세 방식



이 밖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에는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소 신고했을 때, 불성실한 납부자일 때, 법정 증빙서류 수취가 안 됐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등의 상황에 부과하죠.



그리고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제하는데요. 


여기까지, 5단계의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거치면 최종 납부 및 환급 세액이 결정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이며,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 직접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수기로 신고하거나, 아예 세무사무실에 맡기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전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또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2018년의 각종 증빙 영수증 등 종합소득세신고서류도 미리 챙겨놓으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A.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합산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합산해야 하며,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신고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A. 세금신고는 신고기한을 제 때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절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금액에 대하여 20%(부정한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에 1만분의 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가중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나요?


A. 2018년도 기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70%이며, 기타소득세율은 20%입니다. 


이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6%를 차감한 소득을 지급 받았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각종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당한 6% 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 연말정산의 경우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 데요.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나요?



A.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6%~42% 세율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최저 세율은 6%이고, 최고 세율은 42%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세율 6%는 소득세법상 제일 낮은 구간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타소득과 합산되면 적용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한 6%의 세율을 소득세법상 세율로 정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Q. 프리랜서들의 경우 절세방법이 따로 있나요?


A.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6% 세금과 종합합산과세 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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