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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나가면서 자생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기 떄문입니다. 


돈을 버는 습관을 들이고, 빚도 갚고,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이지요.


그럼 소득이 아예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 백수는 아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걸까요? 


소득이 없다면 '취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취업난에 취업이 만만치 않다고 반박하실텐데요. 


4대보험이 없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소득만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물론 장기간동안 확실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지만요.



2.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재산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문의를 주셨는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2번째 사유 때문인데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채무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채무자라면 과연 어려운 채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몇 분들은 재산이 많아도 빚이 많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재정상태다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빚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빚이 9천만원이나 있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빚을 해결하고도 1천만원이 남네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채무자들은 남는 돈보다는 빚이 더 많습니다. 


결국 재산이 빚 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허위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된다고..? 그럼 빚을 만들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 예시처럼 재산이 1억이고 빚이 9천만원인 상황에서, 빚이 2천만원 더 증가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까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허위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오히려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증빙자료와 재산목록, 채무기록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허위로 채무를 늘리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중간에 기각 결정이 날 수 있으며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기회생죄, 이전 포스팅에도 다뤄보았으니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3.최근 1년간 빚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이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사기회생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1년 내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일부러 채무를 늘린 것으로 보겠지요. 


예를 들어서 빚이 2천만원 밖에 없었는데 1~2년 사이에 갑자기 빚이 6~7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개인사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았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목적으로 빚을 잔뜩 져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요?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최근에 빚이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합니다. 빚을 져서 흥청망청 도박이나 유흥에 써버렸다면 신청을 받아줄 수 없는거지요. 


하지만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생활비, 수술비 등 타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최근 채무가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요. 


개인회생은 그냥 신청하면 뚝딱 빚이 탕감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뜻보게되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을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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