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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자료를 토대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소득이 대략 얼마여야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계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계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언제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29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중복 지원 허용 여부가 지원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1.중앙정부 2.광역자치단체 3.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경기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모두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를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긴급재난지원금 최신 업데이트 확정내용입니다.(2020년 4월 9일)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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