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초부터 기본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번에는 꼭 세슴 많이 아끼시길 바랍니다.


기본개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처럼 소속이 없는 근로자나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주 대상인 세금이다.


얻은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각 소득마다 적용하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1년 단위로 합산해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

총 수입에서 소득공제 부분과 사용한 경비를 뺀 다음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산출 세액에서 공제·감면받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빼고 가산세 항목을 더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예상 최종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세무서, 전문 세무사 대행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

혹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소득 사실을 누락하여 혹은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자칫하면 세금 신고 위반으로 최대 40%까지 추가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시작은 소득공제부터

소득공제 내역 중 먼저 살펴볼 것은 인적공제다. 

해당하는 사람 1명 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우선 본인 1명은 조건없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자. 


부양가족에는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한다. 


기부금도 해당한다. 

기부금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일부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개인연금저축을 비롯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이니 신고서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잘 살펴보자.



인건비 신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에 일을 맡겨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자. 

간혹 인건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4대 보험료나 원천세 등을 아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총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는 세율 구조상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인건비를 신고하고 총 소득과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다.

지출 증빙자료 꼼꼼 체크

세법에서 일과 관련해 사용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지출 비용은 총 수입을 줄여 최종 세액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많다면 자료를 잘 준비해 가능한 100% 인정받아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무실 임대료부터 업무를 위한 차량 비용은 물론이고 미팅에 쓴 식음료 비용, 명절 선물과 같은 접대 비용, 등 항목이 다양하니 빠짐없이 체크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자.


경조사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거래 업체나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첩장이나 부고장 보관은 필수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형태지만 캡처해두면 신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요금 일하며 사용한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로 비용이다. 매월 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를 잘 챙겨두자. 



사업 구조 변경

당신의 수입이 꽤 많다면?! 아무래도 세금 폭탄이 걱정되기 마련.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2억 원이라면 

최대 38%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을 예정이라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득공제 항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는 것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라 부른다.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은퇴 및 사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과 같다. 보험과 비슷한 개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누적 가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복지 서비스와 법률, 세무, 노무 등의 상담도 진행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일을 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창업자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종에 한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창업 당시에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가 지정한 업종을 기본으로 하며, 

연구를 위한 개발비에 과세연도 수입 금액의 5% 이상을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 가능

창업보육센터 지정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로부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너스 팁

올해 놓친 세액공제는 내년에 다시

간혹 받아야 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은 ‘이월공제’로 넘어가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세액공제 일부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예산보다 많은 납부 세액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을 훨씬 초과한 세액이 나온다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일부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당황하지 말고 ‘분할납부신청’을 하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신청한 분할납부 대상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5월 말이 다가올수록 뒤늦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이 몰려 과부하 등 시스템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반드시 도움되는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