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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건데요.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열람과 같은 관련민원들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발급, 열람 수수료가 발생되었으나 올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신고나 각종 생활 관련 민원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토지대장 열람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등기부등본 연람과 다르게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보다는 토지대장은 업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이점 염두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설정등은 나오지 않으니 이점도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로는 토지의 소재(주소), 지번, 지목, 토지의 면적, 소유자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1. 검색창

"민원24" 나 "정부24"를 검색합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통합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이트이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서비스는 민원24에서 서비스 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진입



가운데 민원24 탭으로 진입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3. 민원24진입

민원24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병적증명, 출입국증명, 자동차,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납세, 세목별증명, 소득금액증명 이렇게 12가지가 첫페이지에 보이네요. 종류별로 이용금액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액티브x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등 보안프로그램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까지



하지만 토지대장 열람은 간단히 아이디 로그인 만으로도 열람할수 있으니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 만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아이디 간편 로그인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 토지대장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 토지대장열람 신청하기



민원24의 토지대장 탭을 클릭하면 신청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신청방법이나 수수료 부분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5.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



신청으로 들어오셔서 위에서 오른쪽방향으로 3번째에 있는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교부나 발급으로 누르시게되면 수수료도 부과 되고 발급가능한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람자체가 안됩니다.

열람으로 옮기시고 주소 입력하세요!



6. 신청내역화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신청내역에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열람문서 탭만 클릭을 하면 토지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토지대장 열람



이렇게 무료로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시 활용을 하지 않는 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도 한번만 검색해봐도 피해를 줄일수 있는게 토지시장입니다.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텐데요. 등기부는 법원, 대장은 행정부과 관할하고 있지만,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물리적인 현황을 하고 싶다면 대장을 우선시 하면 됩니다.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소가 나옵니다. 축척은 이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지목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변동일자/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합니다.



토지등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면서 사실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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