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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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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