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변경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월 29일부터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도 입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 그러면 연차휴일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세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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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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