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무료)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은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더욱이 기대 수명이 길어진 유병 장수의 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자신을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매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검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누적되어 부과가 되니 본인 건강을 위해, 회사의 재정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꼭 건강검진을 받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연말에 급히 검진을 받을 병원을 예약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11월 안에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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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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